계모가 7시간동안 가방에 감금..그렇게 또 아이가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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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있다 사망한 아이의 소식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 상당수가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 중 82%의 아이들이 또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아갔고, 이 중 10% 이상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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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있다 사망한 아이의 소식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 상당수가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둬 중태에 빠트린 계모 A씨(43)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두 차례 가둬 심정지 상태에 치닫게 한 혐의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만 아동학대가 2만4606건 발생했다. 2014년 1만27건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6.9%에 달하는 1만8919건으로 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아이들 대부분이 학대를 받은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내 '원가족보호원칙'에 따라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 중 82%의 아이들이 또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아갔고, 이 중 10% 이상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특성상 재학대 신고가 어려운 만큼 실제 재학대 당하는 아동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아동은 가족의 돌봄 속에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동 학대의 경우엔 아동의 생명권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생기면 최적의 장소가 가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족이 보호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므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4조 4항에 따르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때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대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이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박사는 "아동학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수는 60개 내외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100개는 돼야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며 "전국 시군구 수에 맞게 기관 수를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점을 의식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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