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성호 '李 공소취소' 주장에 "내란죄 저지르잔 것…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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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인 걸 알고도 선택했으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더욱 평등하다'는 식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서 있다. 법 앞의 불평등, '어떤 국민은 더욱 평등'한 기이한 반(反)헌법적 곡학아세에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맞게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이와 정반대로 만약 헌법을 위반하여 '공소취소'를 하려 한다면, 이는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는 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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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인 걸 알고도 선택했으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더욱 평등하다'는 식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도 권력자 앞에서는 휘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선진국형 법치'(법의 지배) 대신 '후진국형 권치'(권력의 지배)를 하자는 것으로서,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한 대학 강연에서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공소 취소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있는데, 검찰은 이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 취소'를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형사 유무죄를 선거로 판결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 후보자의 논리는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서,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정 후보자의 논리처럼 대통령의 유무죄를 선거결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한 국민이 51%나 되니 당연히 유죄를 선고받았고, 따라서 공소취소는 커녕 도리어 신속 재판을 서둘러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멈춰서 있다. 법 앞의 불평등, '어떤 국민은 더욱 평등'한 기이한 반(反)헌법적 곡학아세에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맞게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이와 정반대로 만약 헌법을 위반하여 '공소취소'를 하려 한다면, 이는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는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주모자와 배후 조종자는 당장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지만 결국에는 패가망신의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권불십년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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