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 없는데도 '불이익' 추가한 2심 재판부..대법 "다시 재판"

최동순 2020. 6.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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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가 없었음에도 2심 단계에서 추가로 취업 제한을 명령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볼 때 제1심 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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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가 없었음에도 2심 단계에서 추가로 취업 제한을 명령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병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소송법상 원칙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볼 때 제1심 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규정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이를 선고하지 않는 한 A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mailto: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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