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주는 건가?"…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눌렀다가 화들짝

윤지혜 기자 2025. 7.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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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등의 문구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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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통위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NAVER) 등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총정리' 등의 블로그글이 상단에 뜬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등의 문구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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