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법, 한국당과 민주당 야합 추진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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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8일 노동단체들은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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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은 최저임금위가 협의해야"
"개정안, 본회의서 반드시 폐기돼야"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8일 노동단체들은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의 국회 법안 통과 절차는 최종 마무리된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며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 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됐다는 것에 더욱 분노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임금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각각 총파업과 최임위 사퇴 등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3시 국회 정문 등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첫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노총 소속 최임위원 전원을 사퇴 시키겠다고 밝혔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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