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일반폰 데이터 요금제 단순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문자, 게임, 동영상 등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방식이 다른 일반 휴대전화(피처폰)용 무선 데이터 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단순해진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이통 3사는 문자나 동영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단일형 무선데이터 종량 요금제 약관을 마련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요금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네이트(SK텔레콤), 매직엔(KT), 오즈(LG유플러스) 등 피처폰을 통한 WAP 방식의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KT와 SK텔레콤의 단일화 데이터 요금은 0.5킬로바이트(KB)당 1.5원이고, LG유플러스는 0.5KB당 1.6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복수형 데이터 요금체계에서 텍스트 데이터는 0.5KB당 4.55∼5.2원, 게임·노래방 등 소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0.5KB당 1.75∼2원, 동영상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0.5KB당 0.9∼1.04원이었다.
텍스트와 소용량 위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피처폰 이용자들은 단일화 요금제로 최대 67%라는 적지 않은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복수형 요금제가 유리하다.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의 복수형 요금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요금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관 인가를 다음 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과금 시스템 전환이 이뤄지는 대로 각각 9월, 8월께 이 요금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통 3사가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밝혀져 방통위가 이통사들에 총 8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사전 예측이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종량 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복수의 요금 비율을 단순화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정액제 사용자는 일정액만 내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즐길 수 있는데 피처폰 이용자들만 비싸고 복잡한 요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새 요금제로 이용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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