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하지 말라” 재초환 폐지 국민청원 열흘 만에 1.6만명 돌파 [부동산360]

박로명 2025. 4.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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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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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부활한 재초환…“폐지” 목소리 여전
정부 폐지 공식화에도…야당 반대로 국회 계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난해부터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4월 23일)에 5만명의 동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 장모 씨는 청원 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실거주자에게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이라며 “과도한 분담금으로 주민이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빚을 떠안게 만드는 사태를 만든다”며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수익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말부터 부담금 산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총 31곳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565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이 1억 원이 넘는 단지가 19개에 이른다. 1인당 4억5000만원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한 폐지 법안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재초환 제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같은 금액대의 재건축·재개발·신축 자산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재건축만 투기의 장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공사를 지연시켜 공급 불안을 낳고, 주택가격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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