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곳 공항서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시설 발견…국토부, 이달 중 대책 마련

권준영 2025. 1.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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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사고기종 점검서 정비지연·결함 미해소 등 적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6일째인 13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 대원들이 기체에 덮인 방수포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를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다.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의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에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공항의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돼 있었으나, 이들 공항의 9개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흙을 채워 넣는 등 조치하도록 했다.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 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행안전시설 외에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 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로컬라이저 시설은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 특별점검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800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정비 절차 준수와 운항정비 기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선은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비행 전·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2시간여 늦게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다.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도,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 유무를 보고 받은 뒤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는데도, 일부 항공편에서는 탑승사인이 나오기 전에 탑승을 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항공사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 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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