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임대차 2법 폐지해야…집값 추세적 상승 전환 어려워"
"3기 신도시 공급 이뤄져 투기 어려워…매맷값 안정 예상"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의 상승 요인으로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기피 현상과 임대차법을 지목했다. 다만 지금의 상승세가 당장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세를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가)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고의적 비고의적인 사기든 발생할 수 있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에선 다 큰 기업들이 임대주택 운영한다.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임대주택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1개 필지)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에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행위인데, 정부와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건 아닐지 생각된다"고 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자세"라며 "이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는 건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오를 때 더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임대사업자는 개인이 베이스인데,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했다.
매맷값에 대해선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내년 3기 신도시에 공급이 이뤄진다. 청약도 시작되고,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인 투기를 노리고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금 동의율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주민들 간 다툼 의견조정 과정이 조정이 된다"며 "신속히 할 수 있기에 가장 높게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체적으로 용적률 혜택을 많이 받는다. 150%까지 높일 수 있고, 각종 건축규제도 없어진다. 통합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넓은 지역에 계획을 세우면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공사비도 10%가량 줄일 수 있다"며 "펀드를 조성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고령자 등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이 재정비를 반대해 사업이 늦춰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고령자같이 분담금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금융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이주수요'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기존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해서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PF 지원과 관련해선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별 작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가격이 지난 정부시절 많이 오를 때 사업을 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선 "징벌적인 과세 형태로 돼 있다"며 "세금은 세금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서 재산이 높으면 부유세인 것처럼 했었다.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부동산과 연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제도와 관련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한 때가 됐다고 보고, 초과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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