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세무사 '이 집' 사면 세금 안 내요…'주택수 제외' 뭐길래

윤진섭 기자 2024. 1.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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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Q.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이 바뀌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지난주 발표된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예를 넘어 3종 징벌 과세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 정부,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세금 영향은?
-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시 주택 거래 정상화 기대
- 올해도 부동산 시장 경색…1·10 대책 연착륙 역할도
- - 정부,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대폭 완화 계회 발표
-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완화, 모두 법 개정 필요
- 4월 총선 앞두고 '촉각'…결과 따라 향방 결정 관측
-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국회 문턱 넘을지 관건
- 기재부 "다주택자 중과 폐지…시행령 개정 착수"

Q.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수 산정도 조정합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요?

- 1·10 대책, '주택공급 확대' 방점…주요 내용은?
-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들, 주택 수에서 제외
- 고금리·고물가 주택건설 사업성 악화…공급 확대 제약
- 신축 소형 주택 구입 부담 완화…한시적 세제 혜택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소형주택
- 주택 수 제외시 기존 보유 주택 수 해당 세율 적용
- 기존 소형 주택 구입시 임대등록 하면 주택 수 제외
- 국토부 "수요, 지나치게 위축…정상 수요 회복해야"
- 1주택자, 준공 후 미분양 구입해도 1주택 특례 적용
- 소형주택 공급 규제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Q.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지는 않지만, 미리 공시한 정책도 있습니다. 고가주택 임대보증금 관련 세금인데요. 고가 주택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2026년부터 간주임대료 규정이 확대돼요?

- 바뀌는 고가주택 기준, 간주임대료 규정은?
- 고가주택,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로 과세 범위 확대
- 간주임대로 과세 기준, 현재 3주택→2026년 2주택
- 2026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 해당
- 간주임대료, 주택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 시 과세
- 올해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세법 챙겨야"
-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로
- 간주임대료 계산 적용 연 이자율 1.2%→2.9% 상향

Q. 올해부터 주택 개념이 정비됩니다. 그동안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 '주택 vs. 상가' 애매하다면…올해 바뀌는 기준은?
-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모호한 '주택' 판단 기준 구체화
- 기존 세법상 '사실상 주거용' 표현…납세자들에게 혼란
- 실제 거주용 여부 사실 판단…일부 조세 회피 사례도
- '더 명확하게' 세대원 독립 주거생활 가능 구조 건물
- 독립 주거생활, 출입구·취사 시설·욕실 세부조건 추가

Q.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매매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도 바뀝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용도변경 후 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체화
- 용도변경 후 매매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변경
-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합산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1주택 각 보유기간 합산
-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 관련 1주택 공제율

Q.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된다고요?

- 연말정산 시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챙겨라?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1주택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소득공제
- 소득공제 범위, 기준시가 5억 이하→6억 이하 확대
- 공제한도, 연 최대 1천800만원→최대 2천만원으로
- 개정 공제한도, 이달 이자상환액 지급분부터 해당
- 주택요건,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Q. 자산 형성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눈에 띄는 게 주택 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연장이에요?

- '자산 형성' 위한 소득공제 확대, 주요 내용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300만원
- 청약통장 가입자 17개월째 감소 중…집값 하락 우려↑
- 고분양가 속 해지 행렬…"청약통장 없어도 분양가능해"
- 정부, 사그라지는 인기 속 청약통장 관련 혜택 확대
- 신혼 특별공급 청약 횟수 부부 합산 1회→각각 1회
-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 보유기간 50% 인정…최대 3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편
- 만 34세 이하·연소득 5000만 원 미 무주택자 해당

Q. 부동산 세금에 큰 변화가 생기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에게 혜택도 많은데요.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들 꼼꼼히 살피셔야겠어요. 부동산 관련 절세 전략을 세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부동산 절세 전략, 주의해야 할 점은?
- 올해부터 신혼부부·청년 관련 저리 대출 대거 출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유지'…"취득할 때 유념"
- 대책 대부분 1주택자 위주…"무주택자 큰 영향 없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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