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호 수도권 신규택지 11월 발표·PF대출 확대

이미연 2023. 9.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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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기 물량 늘리고 민간주택사업 여건 개선"
'공급'에만 초점 맞춘 대책…세제완화 등 수요 측면은 전면 배제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출처 관계부처 합동

추석 전 발표를 예고했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공공과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세제 완화 등의 내용은 전면 배제됐다. 앞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용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공공택지 물량은 늘리고 후보지 발표도 앞당긴다. 6만5000호 규모인 신규택지 물량은 2만호를 추가해 8만5000호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발표시기는 올해 11월로 앞당긴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은 동시에 승인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고, 교육환경평가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로 완화해 지연 가능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8~2019년에 발표한 주요 3기 신도시는 모두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계약은 4분기 내에 주택공사 착공에 나선다. 화성진안과 김포한강2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속도를 내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추진을 서두른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3기 신도시 등의 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물량이 늘어나면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해 5000호 정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공공택지의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한다.

기존 분양사업은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공급 촉진 방안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연간 1만호 수준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2만호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역시 한시적으로 상향하면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도 완화하는 식이다.

건설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700위가 기준이었던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는 등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8월 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해 현재 152개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캠코와 민간투자자가 함께 하는 캠코펀드는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해 실사 완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 방안도 꺼냈다.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출한도 확대(7000만원~1억2000만원→9000만원~1억4000만원)한다. 도심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등을 지원한다.

역세권 도시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기준 가격과 적용범위를 넓혀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이 신속하게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의 조속한 재개 유도를 통해 내년에는 민간도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급대책 관련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세제완화 관련 사안은 앞서 국토부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강조했던 대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원 장관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은 없을 것"이라며 "그건 (공급 활성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있는 상황이라 현재 정부 차원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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