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잇슈]과천지정타 '로또청약 4대장'…청약 자격·규제는?

채신화 2023. 3.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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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과천 지정타 총 20가구 줍줍 예정
전용84㎡ 분양가 7억원대 '시세 반값'
'부정청약' 물량은 과천 거주자만 청약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4대장' 아파트가 이달 중 무순위청약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청약 대기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준강남'권 입지에다 3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나오는 만큼 '로또 청약' 당첨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최근 무순위 자격,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풀려 한동안 식었던 청약 열기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다.

이달 무순위청약 진행 예정인 과천지정타 4개 단지 위치도./그래픽=비즈워치

총 20가구 줍줍으로…시세 '반값'

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지정타에서 4개 단지가 이달 중순께 총 20가구의 무순위청약(줍줍)을 준비중이다. 

△과천제이드자이 5가구(S9블록)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S4블록) 4가구 △과천르센토데시앙(S5블록) 5가구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S1블록) 6가구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위장전입 등 자격 미달로 부적격 취소된 잔여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약을 말한다. 

추첨제라 청약 가점과 관계 없는 데다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최초 분양가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관리비, 수수료 등의 부대 경비 정도만 얹어서 공급한다. 

가령 과천제이드자이가 지난달 재공급한 계약 취소주택(전용면적 49~59㎡·총 9가구)은 최초 분양 가격에 추가 부대경비 222만5000원~290만4000원을 얹어 분양했다. 

이번에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과천 지정타 단지들 모두 지난 2020년 최초 분양한 단지로 현 시세대비 '반값'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과천제이드자이는 25층, 총 647가구(전용면적 49~59㎡)로 조성돼 지난 2021년 12월 입주했다. 최초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5억1610만~5억3720만원이다. 

같은 달 입주한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전용 84~120㎡)는 최고 35층, 총 679가구 규모다. 전용 84㎡ 기준 최초 분양가가 7억3310만~7억920만원이었다. 

과천르센토데시앙(전용 84~107㎡)은 오는 4월 입주 예정으로 최고 28층, 총 58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84㎡ 기준 최초 분양가가 7억3450만~7억9390만원이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전용 74~84㎡)는 최고 29층, 총 435가구 규모로 전용 84㎡ 기준 최초 분양가가 7억6610만~8억2810만원이었다. 

이들 단지는 3년 전 분양 당시에도 시세보다 낮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며 시세가 일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분양가의 두 배 수준이라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단지 인근인 원문동 '래미안슈르'(2008년 입주·총 3143가구)는 지난달 전용 59㎡가 최고 11억8000만원(9층), 84㎡가 최고 13억6000만원(14층)에 각각 거래됐다.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총 2128가구) 전용 59㎡는 같은 달 최고 12억7500만원(19층), 전용 84㎡는 지난 1월 최고 16억원(8층)에 각각 팔렸다.

과천 지정타 줍줍 예정 물량./그래픽=비즈워치

청약 자격 등 규제에도…"경쟁 치열할것"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최근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자 과천 지정타 '줍줍'을 향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약 자격,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가 완벽히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 시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순위 요건이 완화됐지만 계약 취소 사유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국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3에 따르면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이 여전히 전제로 깔려 있다. 위장 전입, 불법 전매 등 부정청약으로 인한 계약 취소 물량이면 과천시 거주자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부적격 청약 등 적법한 사유로 계약 해지 된 물량만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과천 지정타 무순위청약 물량 20가구가 모두 부정청약 취소 물량이면 전국구 청약 기회는 사라진다. 정확한 배정 물량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과천 지정타 4개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거주의무 기간이 5년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3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 및 소급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언제 시행될지 안갯속이다. 

이들 단지 모두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 예정이라 계약금을 낸 뒤 1~2개월 내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 

다만 전매제한 10년은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또한 1·3대책에 포함된 규제 완화 방안으로 이달 중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들 단지를 분양받기 위한 '줍줍'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 워낙 커서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가격 민감도가 커진 상황에서 확실한 메리트가 보장되고 물량 자체도 적어 입지별 차이 등을 따지지 않고 일단 청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모든 단지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봤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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