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
원스톱 상담·신축빌라 분양 예정가 신고제도 건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억)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 모니터링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더 이상 악성임대인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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