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감추고 수사 미루고…檢, 김건희 사건으로 개혁 자초[현장에서]
김여사 땐 무혐의 위해 압수수색 피했단 비판
法,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檢비판 더 커질 듯
검찰 장악한 '특수통', 해체 일등공신 목소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의도를 갖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무죄 증거를 숨긴 순간을 목도한 적이 있다. 2019년 검찰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건 훗날 검찰총장을 지낸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등 매우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화로 전달한 게 신 부장판사 측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것이다. 실제 이원석 당시 특수1부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등 매우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화로 전달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관례였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 측 주장에 당시 공판검사들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이 부인하니 (당시)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검사들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해당 증거를 제출했다. 이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신 부장판사 등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과연 이들이 수사 과정에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있단 사실을 몰랐을까. 이 사안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 제기됐고, 이를 지켜본 법조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 검찰이 무죄의 증거를 숨겼을 것이란 얘기다. 또 그게 특수부의 수사 방식이라고 검찰 전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을 장악한 특수부를 향한 비판은 이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숱한 의혹이 쏟아졌단 탓에 김 여사의 구속은 결국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자연스레 숱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비판도 더 커질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등이다. 이들 혐의 모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부분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던 중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고발인 항고로 서울고검이 직접 재기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압수수색,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음 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수익금 40%를 계좌 관리자에게 주기로 했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육성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유죄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 모두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검찰의 이같은 행태들은 한국의 형사 소송 제도 근간마저 뒤흔드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오랜 시간 검찰권 남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젠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체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마저 단행되면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도 닿지 않는 지경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혁안은 검찰이 초래했다고 넘어가기엔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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