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폭 해제…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푼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 7000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임기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임기 5년간 공급한 77만6000호 대비 29% 늘어난 물량이다.
◇공공분양 3배 이상 확대= 공공분양주택은 문재인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34만호를 공급하고, 중장년층에 16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나눔형·선택형 등 신규 공급 유형을 도입해 초기 부담금에 따라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 1.9~3.1%의 초저금리 전용 모기지도 신설한다.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는 '뉴:홈'으로 이름 붙여졌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2만300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 도심 등에 7000호의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공공임대는 올해 통합건설임대 3만5000호, 매입임대 3만5000호, 전세임대 3만7000호 등 10만7000호가 공급된다. 임대아파트 차별을 막기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된다. 또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공급 면적을 기존 57㎡에서 67㎡로 확대하고 마감재 개선 항목도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설치도 의무화된다.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은 미착공 물량에 대해 면적을 종전 14㎡에서 20㎡로 확대하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 내 분양·임대 주택을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과 공공임대 혼합 배치를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을 확대해 소셜믹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단지로 재건축하는 등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현재 서울 중계1, 가양7, 하계5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이주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로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건설임대는 통합임대로 입주자격을 중위 소득 150%로 일원화하고,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제한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와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작년 11월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보증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데 올해는 해당 규정을 완전 폐지한다.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특공)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시 내 특별공급 물량은 소형 아파트만 배정돼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서울에서도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을 특공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한다.
무순위 청약(줍줍)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무순위청약을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를 1주택자에게도 배정하지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최근 '빌라왕' 사건 이후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조회 권한을 부여해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HUG를 통해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적정 시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도 출시한다. 2월에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대폭 풀린다… 지자체장에 100만㎡ 해제 권한 부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793㎢이고, 이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다. 전체 지정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해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이견이 있거나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과도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의 용도·밀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간혁신구역'도 도입된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이미연·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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