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은 최대 3년
2023. 1. 3. 16:30
(서울=뉴스1) = 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2~5년)는 폐지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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