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주거 안정대책, 임대차 시장에 긍정적"

이송렬 2022. 7.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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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이번 정부 발표는 금리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 임대차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 환경 불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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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위한 추가 입법 필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이번 정부 발표는 금리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 임대차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 환경 불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협회는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와 관련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가구열람원을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룸, 상가주택 등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국세 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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