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깡통전세' 위험지역 모니터링·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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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10%포인트 추가 할인한다.
국토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은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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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10%포인트 추가 할인한다.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세가율 상승으로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려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의지역의 기준은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넘어선 지역이다. 주의지역 특별관리는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으로 실시된다.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되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세 사기로 인한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2018년 792억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대위변제 금액도 6월 기준 2946억원으로 18년(583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보 제공과 보증가입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가입의 경우 다자녀·청년·신혼부부등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를 현행 40~50% 할인에서 50~60%까지 할인율을 10%p 확대한다. 또한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에서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대인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은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다. 또한 임차인이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HUG 보증 심사자료,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 부동산원·KB시세 정보 등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전세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긴급 주거안정책도 강화한다. 먼저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 주거안정 조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HUG 사회공헌자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알선,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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