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대폭 증액·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연장

박정민 기자 2022. 6.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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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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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임대차 3법 보완책·분양가 상한제 개편 발표

배우자 합산 5000만원 이하

‘버팀목’ 소득기준 완화논의

최대한도도 1억2000만원서↑

대출로 산 주택 전입시점 연장

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 손질

정부가 21일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수도권의 민간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를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21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2자녀 이상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 원(2자녀 이상 2억2000만 원)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연장한다.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한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정부는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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