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한 전셋집이 신탁 자산이라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전세가가 낮은 빌라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
문제는 빌라나 다가구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파악 등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요즘 늘어나는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로는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다.
만약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와 나의 임대차보증금을 합쳐 임차목적물 시세의 70%를 넘어선마면 이른바 '깡통전세', 즉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신탁원부상 수탁자·채무관계 꼼꼼히 따져야
신탁 부동산, 전세 반환 보증·전세 대출 어려워
이럴 땐 반드시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수령해야 한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시 수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살펴봐야 한다.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탁원부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등기부에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기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만약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와 나의 임대차보증금을 합쳐 임차목적물 시세의 70%를 넘어선마면 이른바 ‘깡통전세’, 즉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장치로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등 특약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신탁된 부동산은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박종화 (be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켜, 26세 연봉 9천 지나간다" 삼성 직원 추정글 두고 갑론을박
- 장나라 “예비신랑 신상 유포와 추측 멈춰달라" 부탁
- 금배지 단 이재명·안철수, 각각 송영길·김은혜 사무실로 이사 준비
- '文사저 집회 금지' 코백회 "어떻게 피해자 외면하며 성당 가나"
- '초고속' 尹 대통령, 모든 행보가 기록 갱신
- 삼성디스플레이, LCD사업 완전 접는다…미래먹거리 투자발표 임박
- 먹다 남은 콜라, 어떻게 보관하지? [물에 관한 알쓸신잡]
- 美 CNBC "가상화폐 수천 개는 사라질 것" 경고
- 세계 1위 고진영, 2R 3타 차 공동 5위…우승 경쟁 뛰어들어
- 빼고파’ 브레이브걸스 유정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