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대 재건축 용문1·2·3구역 조합원부담금 폭증
대전지역 최대 주택재건축사업장으로 꼽히는 용문 1·2·3구역의 재건축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날 "2018년 조합원당 평균 200만 원으로 예상된 재건축부담금이 지난해 다시 계산한 결과 2억 7300만 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착공에 앞서 관리처분(조합원·일반 분양계획)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재산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예정액 산정 때까지 별로 오르지 않던 집값이 그 후 많이 뛰었다. 2024년 말 예정인 준공 시점의 예상 집값이 치솟으면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급증했다"고 재건축조합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으로부터 환수하는 돈을 말한다. 재건축사업 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도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매체는 "2018년 예상한 3.3㎡당 1400만 원 분양가가 현재 대전 역대 최고인 170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이 2018년 380억 원 정도에서 이번에 4700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초과이익 증가로 재건축부담금 계산에 적용되는 부과율도 20%에서 50%로 올라갔다. 초과이익이 12배 늘어났지만 재건축부담금은 135배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서구 용문동 225-9번지 일원 18만여㎡ 땅에 공동주택 2763채를 공급하는 용문 1·2·3구역 재건축사업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전체 세대 가운데 71%인 1962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지난해 12월 말 착공에 들어가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며 올 8월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원 후보자는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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