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됐다…표절 판단

권상재 기자 2025. 6.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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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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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한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은 학생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이 교육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최근 2015년 6월 13일 이전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는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지만,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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