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도 세금 안 오르면 괜찮아" 불만접수 1/5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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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이 전년 대비 1/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 건이 안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에 나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발표하면서 1가구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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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이 전년 대비 1/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 건이 안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에 나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 열람 시 함께 발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1만 건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4만9601건 대비 81.2%(4만264건) 줄어들었다.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제고에 나서면서 의견 건수는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 2021년 4만960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발표하면서 1가구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1일 소유주택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산정할 때 올해가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 가운데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은 8668건으로 92.8%를 차지했다. 669건(7.2%)는 공시가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상향 85건, 하향 1163건 등 1248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로 전년(5.0%) 대비 크게 늘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시점 17.22%에서 17.20%로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인천(29.32%)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경기(23.17%), 충북(19.50%), 부산(18.19%), 강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년 대비 14.22% 상승했다. 지난해 70.24%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은 올해 -4.5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할 시 오는 6월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되면서 국토부는 다음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로드맵이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게 돼있는 만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낮추고 도달 목표년도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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