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부동산 규제 풀어도..국회 협치 없다면 '반쪽 대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각종 규제완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실화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법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은데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초기 입법권을 쥔 국회와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선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 지역인 서울 표심을 가른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부터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완화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새 정부가 손질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 정부가 만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까지 해결돼야 한다. 가구당 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금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제로 강남권 등 고가주택 단지는 수억 원대 부담금이 예상된다. 그동안 주택 경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실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이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 동의를 구해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데 민주당 우위 구조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때문에 '폐지' 수준까지 밟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비롯해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1주택자 취득세율 개편, 생애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등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을 바꿔야 추진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개편을 공약했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10년 이상 장기보유 시 양도세 공제율 상향 등 민간임대시장 관련 규제 완화 정책들도 법개정 대상이다.
반면 청약제도 추첨제, 가점제 비중 조정을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청약과 분양가 관련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히 바꿀 수 있는 분야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선 새 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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