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매매가 편차 역대 최대.. 청약 로또 당첨금은?

이미지 기자 2022. 2.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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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분양가과 매매 시세의 편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기준으로는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청약 로또’ 당첨금이 3억~5억원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는 작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13만원, 평균 시세는 2233만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평균 분양가 2798만원, 평균 시세 4300만원이었다. 분양가와 매매 시세의 편차가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502만원인 것이다. 부동산R114는 “2000년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 승인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서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집 값은 오르는데 분양가는 규제하면서 분양가와 매매 시세의 편차가 2019년부터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 3.3㎡당 분양가·매매 시세 차이가 2016년 124만원이었고, 2017년에는 매매 시세가 분양가보다 117만원 더 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2018년 40만원이었던 편차는 2019년 543만원, 2020년 1094만원으로 벌어지더니 2021년에는 1502만원까지 늘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로또’가 되어 주거 수요가 있는 실수요자 위주가 아닌 투자자까지 가세하게 된 이유이다.

서울 외에 매매시세가 분양가보다 비싼 지역은 세종(892만원), 경기(643만원), 부산(182만원), 대전(158만원), 인천(86만원) 등이었다. 대부분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곳이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최초 분양가 수준을 낮추면 주변 시세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만 낳았다”며 “낮은 분양가로 시세를 안정시키기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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