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지명에 "노동현장 잘 이해하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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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현장을 잘 이해하는 후보자"라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입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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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처리하고 모든 노동자에 노동3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노조위원장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24일 오전 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 전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0.24. photocdj@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newsis/20250623151227587vjzd.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현장을 잘 이해하는 후보자"라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입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여간 노동 탄압과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특히 "두 차례나 거부됐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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