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값 역대급인데" 세입자 53만명에 고작 27만원 줬다

권화순 기자 2022. 1.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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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3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23/뉴스1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화(혹은 반전세)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2배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월세가구의 11%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연간 약 27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 최근 KB월세지수가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로 오른 것과 상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섯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월세대책'을 꺼냈다.
세액공제 인원 53.7만명, 총 1440억원..문재인 정부 들어 대상자 2배로 확대됐지만 1인당 공제금 전년 대비 줄어

3일 국세청의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53만7064명으로 전년 40만265명 대비 10만명 넘게 늘었다. 50만명을 넘은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도입 당시만 해도 16만2484명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6년 24만4763명 대비로는 최근 2배 이상 급증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2020년 1440억원에 달했다. 2014년 첫해 414억원에서 2018년 1056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 해마다 증가세다. 다만 공제금액을 공제대상자로 나눈 1인당 세액공제액은 20만~30만원 수준에서 유지 중이다. 2019년엔는 1인당 32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 27만원으로 20만원대로 줄었다. '돌려 받은 월세'가 1개월 월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주거 점유 형태 가운데 월세가구는 478만8000가구였다.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53만7064명)이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월세세액 공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에 거주하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그나마 2018년까지는 시가 기준없이 소득과 면적기준만 있어 대상자가 더 적었다. 월세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12%가 적용됐다. 10%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7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월세가구가 전세가구 추월, 임대차3법으로 가속화.."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말라" 지적

정부는 월세 대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2~1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고 공제금액 기준 약 15만원 늘어난다.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1년 한시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5번째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을 시가 5억원 주택으로 완화하고 공제율을 15~17%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꺼냈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로는 이미 도래한 '월세시대'를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유형인데 2015년 이후 전세와 월세 가구비중이 역전됐다. 2020년 기준 월세가구가 478만8000가구로 전체 점유형태 중 22.9%다. 전세는 325만2000가구로 15.5%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특히 2020년 임대차3법 통과 이후 다세대·다가구 주택 뿐 아니라 아파트의 월세화(반전세화)가 뚜렷하다. 교육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신고제 도입후 6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임대차계약 105건 중 60건이 반전세였다. 약 57% 가량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라는 인식속에 임대차 시장을 전세대책 위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낮은 금리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 했던 세입자들이 금리인상기에 월세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월세도 전세처럼 "돌려받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 부동산연구팀장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저소득층 위주로 적용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제를 받아 이미 한도가 다 찬다"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상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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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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