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2자녀도 '공공임대'.. 거짓말로 세입자 내쫓으면 '정보 공개'

김노향 기자 2021. 12. 3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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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대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전세대출도 분할상환━내년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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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22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대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세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도 강화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했다.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내년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 대상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했다.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 외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계약이 거절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한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후 임대차가격을 높여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매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은?


세제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적용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 대상이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가주택 기준이 강화된다. 올해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은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일부 혜택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 상속세분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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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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