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주애진]"17년간 정책 따랐는데 종부세 500배" 다주택자의 눈물
주애진 기자 2021. 12. 1.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년간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속은 기분이에요." 올해 500배로 뛴 1억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A 씨(59·여)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5채를 가진, 정부가 죄악시하는 다주택자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작년 7·10대책 때 임대등록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시켰다.
A 씨 소유 아파트 5채는 등록이 말소됐는데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년간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속은 기분이에요.”
올해 500배로 뛴 1억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A 씨(59·여)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5채를 가진, 정부가 죄악시하는 다주택자다.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모두 임대등록이 말소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2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였던 A 씨는 2000년경 노후 대비를 위해 아파트 2채를 사서 임대를 시작했다. 2005년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에서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요건을 5채 이상으로 강화했다. A 씨는 고민 끝에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3채를 더 매입했다. 떳떳하게 등록하고 세제 혜택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10년 넘게 임대하다 2017년 12월 준공공임대(8년 이상)로 변경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적용해준다며 등록을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작년 7·10대책 때 임대등록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시켰다. A 씨 소유 아파트 5채는 등록이 말소됐는데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왜 아파트를 팔지 못했느냐는 핀잔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모두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중 3채는 지난해 단지 내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작년 6·17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재건축 분양 신청을 허용하면서 많은 단지가 새 법 시행 전 서둘러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2채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
A 씨는 “2005년 이후 임대주택을 한 번도 팔거나 산 적 없다. 이 정부에서 집값 오른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제가 적폐가 됐느냐”고 하소연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안 쉬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임대사업을 한 건데 정부가 2% 운운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두고 “국민 2%만 내는 세금” “얼마든 피할 수 있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2%에는 A 씨처럼 국가 정책을 잘 따르다 피해를 본 사람도 포함된다. 세금은 한 사람이 내더라도 엄격한 원칙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그게 세금을 받아서 쓰는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정책을 가능하게 한 재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올해 500배로 뛴 1억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A 씨(59·여)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5채를 가진, 정부가 죄악시하는 다주택자다.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모두 임대등록이 말소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2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였던 A 씨는 2000년경 노후 대비를 위해 아파트 2채를 사서 임대를 시작했다. 2005년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에서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요건을 5채 이상으로 강화했다. A 씨는 고민 끝에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3채를 더 매입했다. 떳떳하게 등록하고 세제 혜택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10년 넘게 임대하다 2017년 12월 준공공임대(8년 이상)로 변경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적용해준다며 등록을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작년 7·10대책 때 임대등록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시켰다. A 씨 소유 아파트 5채는 등록이 말소됐는데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왜 아파트를 팔지 못했느냐는 핀잔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모두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중 3채는 지난해 단지 내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작년 6·17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재건축 분양 신청을 허용하면서 많은 단지가 새 법 시행 전 서둘러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2채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
A 씨는 “2005년 이후 임대주택을 한 번도 팔거나 산 적 없다. 이 정부에서 집값 오른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제가 적폐가 됐느냐”고 하소연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안 쉬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임대사업을 한 건데 정부가 2% 운운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두고 “국민 2%만 내는 세금” “얼마든 피할 수 있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2%에는 A 씨처럼 국가 정책을 잘 따르다 피해를 본 사람도 포함된다. 세금은 한 사람이 내더라도 엄격한 원칙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그게 세금을 받아서 쓰는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정책을 가능하게 한 재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순덕의 도발]사시 9수 윤석열, 대선도 9수할 참인가
- 윤석열 “이준석에 무리하게 연락 안해…당무 복귀하면 얘기 나눌 것”
- [송평인 칼럼]上王과 중2병에 걸린 당 대표
- 제2의 옥새파동?…공식 일정 취소한 이준석, 부산에서 포착
- 김병준 “내가 물러나면 尹 권위 손상…물러날 일 전혀 없다”
- 日 첫 오미크론 확진자, 인천공항서 1시간 머물다 갔다
- 5000명도 뚫렸다, 5123명 확진…위중증 723명 ‘최다’
- 김병준, 이준석에 “전투 안 해 봤다니…노무현 대선승리 주역인데”
- 도심 빈집을 아동돌봄센터 등 지역주민 지원시설로 활용하자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심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