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2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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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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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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