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1년..수도권 전셋값 두 배로 껑충 '효과 글쎄'

송진식·김희진 기자 2021. 11. 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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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공급목표 81.2%에 해당하는
공공전세 6만1000가구 풀렸지만
4월 재·보선 뒤 아파트값 또 올라
전문가들 “내년도 전세난 가능성”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가격상승,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발생한 전세난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이 19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대책 발표 후 전세가격은 올 3~4월 들어 잠시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내년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서울 입주물량의 경우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19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전국 7만5100가구의 전세물량 중 81.2%에 해당하는 6만1000가구가 최근 공급이 완료됐다. 11·19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 전세’의 신규도입,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수도권 7만1400가구를 비롯해 전국 14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중에선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목표치(3만9100가구)를 상회해 4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반면 공공전세나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한 공급은 목표량의 절반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대책 발표 뒤 1년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11·19대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까지 10.25% 올라 대책 전 같은 기간 상승률(5.02%)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 3~4월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0.6%대에서 0.2%대로 내려가며 차츰 안정되나 싶었지만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다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의 영향 등으로 전세물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전세가격이 다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줄곧 주간 0.16~0.17% 수준의 상승률로 연간 최대치를 보인 뒤 이달 초 비수기에 접어들어서야 0.12%로 잦아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전세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새 임대차법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돌아오는 내년 8~9월 이전부터 전세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내년에 임대차계약 갱신이 돌아오는 시점이 되면 집주인들이 신규가격으로 세를 놓으려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전세가격이 인상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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