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강연주 기자 2025. 6.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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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해 5월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은 오는 27일 공판을 참관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등 특검보 4인이 모두 참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되더라도 특검보 4인은 예정대로 재판을 참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국방부에 박 대령 사건을 이첩 요구할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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