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으로 모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이자 민간의 '3분의1'
[편집자주]‘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공공’을 찾아볼 수 없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원을 투입한 민간임대주택이 이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공공성 부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 제도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의 장기거주와 임대료 인상 제한은 공공임대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인한 분양가 폭등 리스크를 입주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가 제공되면서 사실상 공공임대와 같은 기능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업체만 이익(1) - 청약저축으로 모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이자 민간의 '3분의1'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업체만 이익(2) - 국민 돈으로 지은 집인데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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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의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고령층 70~85% 이하로 제한했다. 용적률 완화 시 사업자에 50% 이하 공공임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한 점도 개선된 부분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분양대비 임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민간 참여의 유인이 적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기금 융자이율을 추가 인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한도와 이자율은 ▲45㎡(이하 전용면적) 이하 5000만원(이하 가구당), 2.0% ▲45~60㎡ 8000만원, 2.3% ▲60~85㎡ 1억원, 2.8%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는 지난 10월 말 기준 3.24~6.91% 수준이다.
정부 기금 대출과 비교할 때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전체 사업비 대비 기금대출 비율은 다르지만 민간 PF보다 이자율이 낮다 보니 우선적으로 기금에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만 민간 PF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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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사업장 절반 이상이 초과이익 100%를 민간에 귀속되도록 설계한 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갑)이 뉴스테이 사업장 2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초과이익의 공공배당 조항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12곳에 달했다. 초과이익의 민간 대비 공공배당 비율이 더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리버티’ 한 곳뿐이었다. 해당 단지는 공공 대 민간 수익배분 비율이 65대35였다. 나머지 10곳은 공공배당 비율이 10~35% 수준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민간 배당이익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매각을 가정했을 때 4조837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초기 투자액 6405억원의 7.5배에 달하는 규모다. 민간 추정이익은 기금 투자 심의 당시의 추정이익인 1조466억원보다 4.6배 많았다.
미실현 추정이익이란 전제 하에 건설업체별로 ▲롯데건설 9714억원 ▲DL이앤씨 7445억원 ▲대우건설 4817억원 ▲금성백조주택 4444억원 ▲한화건설 4242억원 ▲GS건설 3265억원 ▲HDC현대산업개발 2602억원 ▲SK에코플랜트 2402억원 ▲현대건설 2398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중견 건설업체인 ▲서희건설 918억원 ▲호반건설 853억원 ▲중흥건설 617억원 ▲쌍용건설 435억원 ▲KCC건설 234억원 등도 수백억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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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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