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매출 30만원’ 미신고 붕어빵 노점상, 또 장사했다가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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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노점을 펼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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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영업기간 하루 평균 30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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