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떼인 전세보증금 6년간 4614억원..깡통전세 주의보

노해철 기자 2021. 9. 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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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6년간 461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겨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1만2745건으로, 금액으로는 4614억3409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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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올해 7월 임차보증금 미수 건수 1만2745건
깡통전세 확산에..박상혁 의원 "세입자 보호 강화해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부동산 매물 전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입자들이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6년간 461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입자들이 떼인 보증금은 690억원에 육박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갭투자'의 증가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겨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1만2745건으로, 금액으로는 4614억340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Δ2016년 919억8261만원(2948건) Δ2017년 621억4856만원(1919건) Δ2018년 602억8258만원(1738건) Δ2019년 730억1018만원(2092건) Δ2020년 1050억5859만원(2455건) Δ2021년 7월 말 689억5157만원(1593건) 등이다.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2019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세입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의 상승 폭도 2019년 127억3660만원(354건↑), 2020년 320억4841만원(4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6년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수 금액은 2011억5660만원으로, 전체 금액(4614억3409만원)의 약 44%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다가구주택 1425억7982만원,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176억9762만원 순이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최근 경기 상황의 악화와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로 갭투자자의 자금력이 약해지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 사태로 집주인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출은 막히고, 세제 부담은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경매 입찰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만7577건이던 경매 입찰 건수는 2018년 4만6706건, 2019년 5만9925건, 2020년 5만9701건으로 늘었다. 올해 1~7월 말까지는 2만9172건을 기록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 매매가격과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깡통전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매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전셋값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제한적이란 이유에서다.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로 제한된다. 이들은 경매 절차에서 5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서 학회장은 "전세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우선 변제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 체결 전 설명하도록 한다면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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