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심해지는데.. 국토부 "임대차법 효과, 주거 안정성 높아졌다"
지난 7월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인해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급등을 못 이기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는데 임대차법이 효과 있다는 분석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평가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구별 4개씩) 표본조사를 토대로 임대차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57.2%였던 계약 갱신율이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평균 77.7%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강동(85%), 서대문(82%), 서초(80%), 은평(78%) 등의 갱신율이 높았다. 국토부는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고 해석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올해 6월 신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3만건) 중 63.4%(0.8만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으며, 갱신계약의 76.5%는 종전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같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5%)를 법으로 강제했으니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료 인상율이 제한되는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자의적으로 만든 통계로 잘못된 정책이 옳은 것마냥 포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임대차법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 외곽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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