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 자화자찬 정부 "서울 전세 평균 5년으로 늘어"
전월세 거주기간 3.5년→5년
10가구 중 8가구 임대료 5% 이내 인상
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각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임대차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임대료·계약기간 등 정보를 계약 후 30일내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경기도 외 도(都)지역의 군(郡)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00대 아파트 서울 25개구에서 각 4개씩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갱신요구 증가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갱신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2021년 5월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가 8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 78.5%, 강동 85.4%, 서대문 82.6%, 은평 78.9%, 중랑구 78.9% 순으로 갱신율이 높았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가구가 늘면서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첫 시행된 6월 한 달간 서울에서 신고된 자료를 보면 갱신계약(1만3000건) 중 63.4%(8000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갱신계약에서 5%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갱신계약(1만3000건)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신고제 자료 분석 결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 대비 증가(신고제 6만8000건+확정일자 13만2000건→전월대비 15.5%, 전년동월 대비 6.9%↑)했다.
계약후 평균 신고 소요기간도 확정일자 20일에서 신고제 5일로 단축됐으며, 또 그동안 소액 보증금 계약이나 갱신계약은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 거래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신고제 도입 이후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다"면서도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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