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가입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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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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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까지는 경매에 넘어가도 무조건 세입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보증금이 작은 경우라면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각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에서 예외를 두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무조건 세입자에게 돌려 줘야 할 최소한의 보증금을 뜻한다. 서울 기준으로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보호 대상인데, 변제금액은 5000만원까지다. 과밀억제권역인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 4300만원을 보장해 준다. 그밖의 지역은 6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 2000만원 이하로 무조건 변제해 줘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임대사업자의 불필요한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보증보험 가입 예외 적용은 내달 의무화 시행에 맞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엔 국회 통과 후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즉시 시행으로 변경됐다. 당장 다음달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외기준 적용 시기가 이보다 늦어지면 시장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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