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년..3억원이던 성북구 아파트 전셋값, 6억 넘었다

박상길 2021. 6.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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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했다.

7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올해 5월 6억1451만원으로 4년 새 1억8832만원(44%)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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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상승했다.

7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올해 5월 6억1451만원으로 4년 새 1억8832만원(44%)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작년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약 2.1%, 11월 약 2.8%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작년 11월 정점에 이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 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이 확대(약 0.6%→0.7%)되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적정 임대료를 받으려는 집주인 간 갈등과 마찰도 커졌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한 가운데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를 차지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2019년 10월∼작년 7월)간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순수 전세 비중은 약 72%에서 66%로 감소했다. 아울러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 현상도 보편화하고 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크게 뛴 전셋값을 대기 위해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났다.

서울 성북구 돈안동 한진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2017년만 하더라도 3억원 중후반대였으나 올해 4월 6억1500만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같은 주택형이 3억36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의 가격 차이가 1.8배 나는 셈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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