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부동산]규제 또 규제..전방위 조정대상지역에 공급·전세대책까지 '무용지물'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역시 예년 못지않은 규제가 쏟아진 한 해 였다. 전례없는 조정대상지역 발표가 4차례나 이어졌으며 공급대책, 전세대책 등 부동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대책이 발표됐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총 7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1.7개월 당 한 번꼴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현 정부 들어 누적된 부동산 대책도 20번이 넘는다. 지난달까지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이달 17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확대방안까지 포함할 경우 총 25번이 된다.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은 2월 20일에 나왔다.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수원을 비롯해 안양, 의왕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시장에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로 서울 내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언급된 부지로는 용산 정비창 코레일·국공유지에서 8000호, 영등포 쪽방촌 1190호, 서부트럭터미널국공유지 950호,용산우수지 500호, 중구 청사부지 500호 등으로, 총 공급계획 물량이 1만5446호에 달했다.
6월에는 추가 조정대상지역도 발표됐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국지적인 '풍선효과'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6월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을 비롯해 의정부, 광주, 양주, 대전 등이다. 올해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 발표였다.
같은 달에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도 동시에 내놨다. 정부는 6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전세를 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된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어 다음달에는 소위 '투기세력'으로 분류되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개편안도 내놨다.
7월 10일 발표된 '7·10부동산 대책'에는 취득세는 최고 12%,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추가 공급대책이 다시 발표됐다.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지 불과 석 달 만이다.
8월 발표된 8·4 부동산 대책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조합들의 공공재건축 참여를 유도하고,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서울과 수도권 신규택지를 활용해 26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자 전례없는 전세대책도 나왔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11·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같은달 수도권과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이어지던 김포와 부산 등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김포와 부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달에는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김포와 부산 등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접지역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파주를 비롯해 충북 청주, 창원 성산구, 여수, 순천, 포항 등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한 해 동안 조정대상지역이 4차례나 발표된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정책으로 급증한 시중 유동성이 수도권과 세종시 등 일부 지방주택시장으로 유입된 가운데 30대가 주택구매의 주 수요층으로 등극하는 새 트렌드가 탄생한 한 해였다"라며 "집값과 전세가격 불안 속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특별공급 확대로 기대감이 높아진 분양시장은 아파트 청약광풍과 로또분양 열풍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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