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제도 조기에 정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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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전세난은 임대차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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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전세난은 임대차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내정자는 최근 전월세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최근 시장 상황은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에 조기 안착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기반이 차질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기반으로 변창흠 내정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를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거나 임대차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등을 들었다.
그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변창흠 내정자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등 도입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임대차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표준 임대료 산정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선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형태를 기존의 2+2가 아닌 3+3으로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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