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세 9억이상 단독주택 공시가 급상승

김호경 기자 2020. 12.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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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내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른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6억4400만 원) 주택 보유세는 올해 164만 원에서 187만2000원으로 23만2000원(14.1%)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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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 공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서울 상승률은 10%가 넘는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까지 높인 데에 따른 것이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내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1년도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23만 채 규모다.

내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로 올해(4.47%)보다 높다. 최근 10년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7개 시도 모두 오르는데, 서울 상승률(10.13%)이 가장 높았고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이 뒤를 이었다.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제주(4.62%)마저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는 국토부가 시세 상승분 외에도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 대비 53.8%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공시가격 인상 주요 타깃인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주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른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6억4400만 원) 주택 보유세는 올해 164만 원에서 187만2000원으로 23만2000원(14.1%)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시세 20억 원(공시가격 12억4000만 원) 주택 보유세는 482만6000원에서 676만1000원으로 더욱 가파르게 오른다.

반면 중저가 주택 보유세는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시세 8억 원(공시가격 4억1900만 원)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89만 원에서 내년 78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무소득 고령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며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주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25일 결정된다. 개별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4월 확정된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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