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천안·대구도 묶였다.. 이쯤되면 전국이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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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무더기 신규 지정했다.
이 외에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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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안성 일부 지역은 해제
정부가 17일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무더기 신규 지정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다만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대표적인 '풍선효과' 대상지다.
정부는 '11·19 부동산대책'으로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집값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를 포함해 부산, 대구, 울산 등 경남 대부분 지역과 전남, 광주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부산은 9곳으로 자치구별로는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이다. 대구는 7곳으로 중·동·서·남·북·달서구와 함께 달성군이 포함된다. 광주는 5곳으로 동·서·남·북·광산구가 지정됐다. 울산 2곳은 중·남구다. 이 외에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외지인 투자가 몰리며 이상급등을 나타낸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열로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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