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주세요"..정부, 건설임대업 종부세·재산세 혜택 강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건설임대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 리츠·부동산펀드 재산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17일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산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도 개정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에서 9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로 바꾼다.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실상 어려웠던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토지를 취득해 주택건설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에 1년 내외가 걸려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앞으로는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수의 일반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시에는 지원을 늘린다.
무주택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우대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이율에서 0.2%p(포인트) 인하한다. 또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투자금 5000만원 이내, 세율 9%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2억원 이내, 세율 9%에 용적률 11% 이상 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등이 추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임대사업자, 리츠 등의 경우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법인 종부세 강화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며 "이번에 추가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건설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8·4 공급대책 등에서 발표한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84만가구, 재건축·재개발 등이 43만가구다. 내년 6월 태릉CC(1만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교통대책도 수립한다. 용산캠프킴과 과천청사,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도 지속 추진한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는 조속히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취득기간 전매 시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7만5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도 내년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전용면적 60~85㎡를 포함해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에도 제공하는 공공임대인 '질 좋은 평생주택'을 본격 도입한다. 선도단지는 성남·의정부·의왕·부천·시흥·대전 등 6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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