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가격으로 '내 집 마련'..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눈길

조성신 2020. 11. 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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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 올해 1월比 최고 25% 상승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난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장에 관심 갖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데다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0.5%(1362만원→1505만원)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세종시가 45.2%(1186만원→1722만원)로 가장 뛰었으며, 이어 ▲경기 14.3%(1229만원→1405만원) ▲대전 14.2%(954만원→1089만원) ▲인천 11.2%(957만원→1064만원) ▲서울 10.5%(3081만원→3405만원) ▲부산 8.9%(1024만원→111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0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5~10% 가량 낮아질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 분양가 책정 시 10년 간, 80% 이상 100% 미만은 8년 간, 100% 이상은 5년 간 등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잇따라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RC블록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 더센트럴'(전용 99~152㎡ 총 894가구), 화성 남양뉴타운 B-14블록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전용 84㎡ 556가구), 강동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전용 84·101㎡ 809가구), 성남고등지구내 주상복합 C-1·2·3블록 '판교밸리자이'(아파트 전용 60~84㎡ 350가구·오피스텔 전용 59~84㎡ 282실) 등이 있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극심한 전세난과 이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약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당첨될 경우 합리적인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에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저렴해진 분양가 대신 6개월로 돼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 만큼, 청약 전 사업장 전매제한 기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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