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1.4만 가구로 전세난 '승부수' 띄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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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빈 공공임대나 매입단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전세로 한시 공급할 때는 소득기준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를 허용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 전세주택 5만7100가구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의 경우 3개월 이상 공실이면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전세로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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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빈 공공임대나 매입단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전세로 한시 공급할 때는 소득기준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를 허용한다.
연소득 8544만원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35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총 6만3000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후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공공임대 방식으로 전세물량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내년까지 전체 물량의 40%인 4만9000가구가 조기에 풀린다.
공급유형은 크게 4가지로 △공공임대 공실 활용 3만9100가구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4만4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 전세주택 5만7100가구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의 경우 3개월 이상 공실이면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전세로 입주 가능하다. 현행 기준으론 6개월 이상 공실이어야 단계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전세 비중이 50%에 불과하다.
올해 12월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며 내년 2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현행 공공임대는 국민임대 기준으로 거주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실 활용 전세는 기본 4년에 추가 2년을 포함, 총 6년까지만 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만 한시 운영된다. 민간 건설사가 이미 보유한 미분양 주택이나 앞으로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약정해 전세로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추첨방식으로 누구나 입주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매입임대를 운영해 왔으나 공공전세는 매입 단가가 종전 1억2000만원(평균)에서 최대 6억원(수도권 4억원)으로 올라가서 공급 면적이 30평대까지 가능해 진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해 오던 신축 매입약정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한다. 이 주택은 기존의 소득 기준은 유지하되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8·4 공급대책에서도 나왔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 주차장 규제 등은 완화한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은 5년간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의 중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한다. 거주 기간은 30년까지로 중산층도 포함하는 만큼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581만원에 해당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기에 대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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