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급격한 세 부담 '우려'

전형민 기자 2020. 1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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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하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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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등 고가 주택 시장 안정효과 클 것"
"보유세 인상 및 증세를 위한 조삼모사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하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약 3%포인트(p)씩 상향해 90%까지 끌어올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세금부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윤 수석연구원은 "신축 공급량을 크게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으로 인해 물량들이 쉽게 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그러나 보유세 인상 및 증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주택시장 하락기에서의 위험성 등 세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시세가 보합세를 보이더라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변동률의 상승은 매년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목표치가 바뀌지 않는 한 보유세 인상 및 증세를 위한 조삼모사책이란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수록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지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 줄이기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 부담이 커져 자식에게 증여, 혹은 시장 매각 놓고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2020년 현재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이번 완화책에 포함된 재산세는 내년 과세기준일(6월 1일)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공시가격 Δ1억원 이하 주택 최대 3만원 Δ1억~2억5000만원 이하 3만~7만5000원 Δ2억5000만~5억원 이하 7만5000~15만원, Δ5억~6억원 이하 15만~18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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