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자 취소 항소심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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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 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전략투자자인 휴벡스피앤디(대표이사 김중엽)가 창원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유지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2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중엽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는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장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행정부가 지난 12일 기각 판결한데 불복해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홍남표 전임시장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법적인 처분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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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때까지 4차 재평가 중단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 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전략투자자인 휴벡스피앤디(대표이사 김중엽)가 창원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유지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2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중엽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는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장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행정부가 지난 12일 기각 판결한데 불복해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홍남표 전임시장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법적인 처분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무리한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계속하여 생길 수 있다”며 “창원시는 4차 재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모지침서상 실시협약 체결시한은 당 컨소시엄과 창원시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는데도 법원이 창원시의 일방적인 협상종결(결렬)을 인정했으며, 12가지 협상 안건 중 창원시가 요구한 11가지 안건을 수용했고, 마지막 안건인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건도 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내부 입장을 조율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홍남표 전임시장이 취임한 이후 진행된 약 1년여간의 실시협상에서 창원시의 태도가 종전과는 완전히 달려졌기 때문이다”며 “창원시는 마치 당 컨소시엄을 배제하려는 듯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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