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풍선효과..월셋값도 5년만에 상승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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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 뿐 아니라 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월세가격 상승률이 2015년 9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월세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진 이유는 '임대차2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임대차법 시행일(7월 31일) 이전인 석 달 전 전세(4만3243건)가 월세(2만4062건)보다 2배 많았지만 최근 판도가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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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 뿐 아니라 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월세가격 상승률이 2015년 9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직전의 5% 넘게 못 올리도록 하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임대료도 올린 여파다. 최근 월세 매물이 전세를 추월하고 있는 만큼 '월세시대'를 맞아 종합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국감정원은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9월 기준(8월11일~9월14일) 서울 월세가격 상승률이 0.10%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9월 0.12%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5월 0.01%였던 상승률은 매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뛰었다. 지난달 0.17% 상승해 전월 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기준으로도 0.13% 올랐다. 지방의 주요 지역 중에선 세종시가 1.08% 올랐고 울산과 대전도 각각 0.43%, 0.16% 상승했다.
감정원 월세가격은 보증금만 있는 순수 전세를 제외한 반전세와 순수 월세 등을 모두 포함한 통계다. 지난달 월세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진 이유는 '임대차2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를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한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 받았다는 추정이 나온다.
실제 감정원의 준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체 월세(준전세 포함)보다 약 2배 가량 가팔랐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일종의 반전세로 보면 된다. 지난달 서울의 준전세 상승률은 0.23%로 월세(0.10%) 대비 2배 높았다. 경기도 역시 준전세 상승률이 0.54%로 월세(0.23%)를 훨씬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이미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을 추월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8690건으로 전세(8462건)보다 2.6%(228건) 많았다. 새 임대차법 시행일(7월 31일) 이전인 석 달 전 전세(4만3243건)가 월세(2만4062건)보다 2배 많았지만 최근 판도가 바뀐 것. 임대차법 개정 이후 "월세전환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을 종전 4%에서 2.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월세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함께 오르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월세전환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선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맞추기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감정원 관계자는 "월세는 한번 내면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아직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전세가격이 급등해 추가로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는 세입자라면 앞으로 월세전환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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