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들키자 집주인 살해하고 달아난 40대男···형량 보니

문예빈 기자 2025. 5.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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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만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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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만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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